생명사랑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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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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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생명사랑기금 작성일18-08-29 12:18 조회1,9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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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연명의료결정제도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2016년 한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명 중 75%인 21만명이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죽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삶의 문제이고,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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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환자 본인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면?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본인 자신이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등록된 사전연명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되어야 비로서 법적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작성된 의향서가 있더라고 언제든지 변경, 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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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해 둘수도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며,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 하는 것입니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하여하 합니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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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총 49개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양샘병원과 지샘병원도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문의>

    안양샘병원 : 031- 467-9230 (이보경 팀장)

    지샘병원 : 031-389- 3123 (문미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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